뇌물수수 혐의 남해군수 부인에 징역 2년 구형_접이식 텍사스 홀덤 포커 테이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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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오늘 영농조합법인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남 남해군수 부인 48살 송모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천86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남해군수 부인 송씨는 지난 4월 남해 모 영농조합의 실소유주인 62살 유모씨로부터 산림소득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편의제공을 대가로 천800만 원과 상품권 60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송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