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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사유 : 내용추가)
오늘(17일) 오후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먼저 "부패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대처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공수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가 여당일 때도 공수처는 반대했다"며 "이건 문재인의 홍위검찰 탄생이다. 괴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그중에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2명"이라며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 권한을 좀 분산 시키는 것에 동의한다"며 "검찰도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전문화된 형사 법집행 기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 비리를 여러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부패가 더 단속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져 여야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고소·고발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장관이건 후보자건 법사위원장이건 여기 앉은 법사위원들이건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소환도 잘 안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수사외압에) 위축되지 마라"고 검찰에 당부했습니다.

윤 총장은 "국회 회기 중 불출석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제소환은 어렵다"면서도, "수사 위축 우려가 있지만 걱정 마시고 검찰이 어떤 사건이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드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은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 가결된 것으로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며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이고, 책임성까지 조각될 수 있는 긴급피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감금이나 공용물건 손상 등 패스트트랙 충돌은 불법 사보임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며 "양형 사유에 불과하지 정당행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것은) 법률가라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