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생명에 세금 1,200억 원 돌려줘야”_베타 물고기가 있는 수족관_krvip

대법 “삼성생명에 세금 1,200억 원 돌려줘야”_이과수 카지노 온라인 게임_krvip

세무당국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징수한 세금 천2백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삼성생명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기한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했는데, 이는 당시 정부와 한국증권거래소가 생명보험사들의 주식 상장을 제한했기 때문이라며 삼성생명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과거 법 규정상 주식 상장을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한 법인은 재평가 차액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사후 주식 상장을 못했을 경우 특례를 빼앗도록 돼 있지만 상장을 못한 이유가 정당했을 경우에는 법인세를 물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1990년 주식 상장을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뒤 상장을 전제로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 변화로 상장이 계속 지연되다가 상장 시한이던 2003년 말까지 상장을 못하게 되자 세무당국은 3천백억 원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세금 전액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가산세 등 천9백억 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세금도 감면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삼성생명이 스스로 상장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측면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