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협 운전은 범칙금 내더라도 협박죄 해당”_슈퍼 동물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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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위협 운전을 했을 경우 범칙금을 내더라도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 4만 원을 냈지만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협박한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이를 동일한 행위로 판단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경부고속도로에서 도로 진입 때 양보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는 상대 차량을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진로를 방해하는 등 약 20분동안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