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저축은행 대출알선 혐의 금감원 직원 무죄 확정”_전기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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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저축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54살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6천만 원을 주었다는 사업가 송 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서 2백2십 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사업가 송 씨의 청탁을 받고 송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송 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