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가구주택 다른 임차인 계약 내용도 알려야”_포커 계정 삭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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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등기부상의 권리 관계뿐 아니라 다른 임차인들의 계약내용까지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다가구주택에 임차 계약을 하면서 중개업자가 권리 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28살 유 모 씨가 중개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개업자는 보증금의 30%를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같은 건물에 이미 거주해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계약내용까지 확인해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9년, 13세대가 입주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7천만 원을 내고 입주했으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뒤 권리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