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_네스프레소 구매 및 구매_krvip

다음달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_호텔 카지노 리조트 파라과이_krvip

<앵커 멘트>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에 동참하신 분들 많은데요.

정부가 금연지원을 확대하고자 다음달부터 가까운 병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연을 결심한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바로 보건소입니다.

금연보조제에 금연 침치료까지 한 달 간은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40년 동안 피워온 이 60대 남성도 금연을 위해 가까운 병원을 찾았다가 보건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인터뷰> 이창희(서울 영등포구) : "(진료비가)만 원에다가 건강보험도 적용 안 된다고 하고 약도 건강보험 안 된다고 해 5만 원 돈 된다고 해서."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일반 병의원의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흡연자에게 12주 동안 최대 6번까지 상담료와 금연치료제, 금연보조제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상담료는 첫 방문때 4천 5백 원을 내고 나머지는 절반정도인 2천 7백 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니코틴 패치나 금연 사탕, 껌 등 금연보조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소 하루 천 5백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금연 패치 비용 부담이 12주 동안 18만 5천 원 정도에서 2만 천 원 정도로 낮아집니다.

또 금연치료제인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에 대해서는 각각 한 정당 5백원과 천 원 씩 지원합니다.

다만 진료 뒤 일주일 안에 병원에 다시 오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인터뷰> 손영래(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다만 약제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고..."

금연치료 의료기관 명단은 다음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