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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나 매출액 등 진료실적이 낮은 의대 교수에게 임상 전임교원을 맡을 수 있는 겸임 자격을 주지 않도록 한 대학병원 내부규칙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양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지처분 취소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를 진료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심리적 부담을 줘 결과적으로 과잉진료를 유발하거나 의대생에게 의료 윤리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염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양대가 2016년 2월 '한양대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에 따라 진료실적이 낮은 박 모 교수를 임상 전임교원에서 겸임해지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박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의 해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심사청구를 했고, 위원회는 2016년 6월 "세칙이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해지처분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