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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의 농가 부채 기준을 기존의 2천500만 원 이상에서 천5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가 지고 있던 기존 채무를 연 3% 이자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장기저리자금으로 바꿔주는 농가부채 대책으로 정부는 이번 조치로 6만 8천 호의 농가가 지원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