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동능력 판단 때 사고 전 질병도 고려해야”_한국 관광 회사 룰렛_krvip

대법 “노동능력 판단 때 사고 전 질병도 고려해야”_스타 베팅 앱_krvip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판단할 때 사고 전에 앓은 질병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3일, 변 모 씨가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기록상 원고는 사고를 당하기 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면서, 그러나 "원심은 원고가 사고 이전에 노동능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계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고는 사고 이전에 앓던 질병으로 인한 장해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상실됐는지 먼저 심리해 확정한 다음 사고 후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이를 빼는 방법으로 상실률을 상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변 씨는 2016년 9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변 씨는 이듬해 4월 교통사고로 뇌 손상 등을 입자,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인 악사 손보에 노동능력 상실과 관련해 7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