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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도심의 주차난을 덜기 위해 당국이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건물에 대해 주차시설 확보를 강화하자 공간 확보가 어려운 일부 건축주들이 2층으로 된 기계식 주차 시설을 임시로 빌려다가 준공 검사만 받고 이것을 다시 돌려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기자입니다.


김진수 기자 :

현행 주차법상 주거용 건물을 재외한 모든 건물은 신축 또는 증축 할 때 45평의 면적마다 반드시 차량 한 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주차기의 설치도 이러한 공간의 확보에 준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시울시 면목동에 있는 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건물의 주인이 구청에 제출해 준공 검사를 필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첨부된 이 사진에는 분명 두 대의 주차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 건물의 주인이 준공 검사 때 구청에 제출한 사진에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사진 상에 있던 주차기는 온 데 간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건물주가 준공검사할 때만 눈가림식으로 주차기를 설치해 뒀다가 검사가 끝나자 바로 반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적으로 주차기를 임대해 주는 업자까지 생기게 됐고 그 중의 한 명이 오늘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또 이 사람으로부터 한 대에 150만 원 정도하는 주차기를 10만원에서 15만원씩에 빌려 준공검사를 통과한 건물주 9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김철희 (구속된 주차기 대리업자) :

서울시내 저희 업계가 한 1백여 군데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없이 거의 다 하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진수 기자 :

이같은 주차기의 편법 설치는 날로 심해지는 주차난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어 준공검사 때의 철저한 조사와 검사 뒤에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