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법관 다수 참여하는 사법행정 심의·의결기구는 위헌 소지”_결혼해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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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3분의 2를 '비법관'으로 구성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에서 "비법관이 다수인 위원회가 사법행정, 특히 법관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 6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가 정책 의결 및 집행을 총괄하고, 위원 구성으로는 대법원장과 법관 3명, 변호사 4명, 재판제도 및 행정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4명으로 외부 인원이 2/3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원 추천위원회는 국회에 설치됩니다.

개정안에선 법관 임명과 연임도 사법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직 인사 역시 사법행정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이 의원은 "재판기관인 법관이 사법행정을 주도하는 현행 체제는 법관들 스스로 사법행정 영역과 재판 영역을 혼동하는 폐해를 낳았다"며 "사법행정의 영역과 재판의 영역을 엄격히 분리하여 비법관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사법행정을 전담하도록 하고 대법원장 및 법관들이 재판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사법권 독립, 재판의 독립을 현행 체제보다 더 강하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실에 보내진 대법원의 의견은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의견서를 통해 "비법관이 다수인 위원회가 사법행정, 특히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관인사 업무 등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 사법부 외부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 등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사법권'에는 재판권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면서 "사법행정은 재판권의 행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업무로서 법관이 독립하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사법행정 역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담당하도록 헌법이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사법행정은 재판권의 행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으로서 재판의 독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법행정이 정치권의 입김과 영향력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행정은 정치적 영향력을 포함한 일체의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개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사법행정 역시 법원에서 담당해야 하고, 이것이 삼권분립의 핵심 내용이라는 게 대법원의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심의·의결, 집행 기능을 각각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법원이 자체 구상한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과 법관 5명(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명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명), 비법관 5명(법원사무처장 및 추천위원회 추천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에 설치된 위원추천위원회는 비법관 위원 4명만을 추천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