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건물 45평 이내까지 허용 _촉매제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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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대상인 1가구 3주택에도 적용되지 않는 농어촌주택의 건물 규모가 연면적 45평 이내로 제한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농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어촌주택을 민박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면적을 45평 이내까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그동안 농어촌주택의 기준을 대지 면적 200평 이내,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등으로 정한 뒤 건물규모에 대해서는 35평과 40평, 45평을 놓고 적정수준을 검토해 왔습니다. 재경부는 지난 6월 상정한 농어촌주택 취득 과세 특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하면 도시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대상인 1가구 3주택 이상을 계산할 때에도 연면적 45평이하의 농어촌주택은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