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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업무를 자치단체 대신 민간 업체가 책임 운영하는 '공공하수도 책임대행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하수도 업무를 민간업체가 대행하고, 책임은 자치단체가 지는 현행 방식에서 법률 준수 여부를 비롯한 운영상 책임까지 민간업체가 맡도록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는 운영비용을 절감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반면, 방류수 수질기준 등 법률을 위반하면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환경부는 '책임대행제'를 통해 업체 간 통폐합이 활발해져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전체 자치단체의 70%가 하수도 관리를 대행제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