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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13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한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지난 시절의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70년 역사에 대해선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 뒤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수호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다"며 "신속과 효율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관 관료화와 같은 어두운 그늘도 함께 있었음을 고백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추진 중인 사법부 개혁 방안으로는 △법관 승진 제도 폐지 △법원행정처 개혁 △국민의 재판 참여 기회 확대 △쉽고 평등한 사법제도 접근 장치 마련 △투명한 판결문 공개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제청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사법 행정 영역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내려놓기'를 통해 법원 내·외부의 다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각계 인사들로 구성돼 출범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선 "매우 전향적"이라며 "전폭적으로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인적․물적 분리,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직화, 법관인사 이원화의 완성은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사법행정 구조의 개편, 전관예우 해소방안 마련, 상고심제도 개선 등과 같이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선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이 피와 눈물로 국민주권의 회복을 이루었듯이, 사법부의 신뢰회복도 거저 얻어질 리 없다"며 "저와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