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계약직 직원에 폭언,폭행…“복직도 안 돼”_인쇄할 음운론 빙고_krvip

농협 계약직 직원에 폭언,폭행…“복직도 안 돼”_적게 벌고 삶의 질이 좋아진다_krvip

<앵커 멘트>

농협의 계약직 직원이 농협 자회사 정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1차 피해도 억울한데, 치료가 끝나 업무가 가능하다는 근로복지공단 판정에도 농협 측은 복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농협 하나로마트에 파견돼 기계 관리를 하던 계약직 직원 50살 곽 모 씨.

지난해 2월, 농협 자회사에서 파견 인력 관리를 맡던 열살 어린 40살 대리에게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녹취> 아 이런 XX 새끼가 업무지시 내렸는데도 내 업무 지시를 그냥 생까네.이 X새끼야."

인격 모독성 발언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폭행 정황도 드러납니다.

<녹취> 농협협동기획 대리(음성변조) : "그러니까 니가 XX 변변한 직장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야."

<녹취> 대리 : "(나를) 치라고! 쳐!"

<녹취> 곽△△ : "치지마."

<녹취> 대리 : "(나를)왜 못쳐?"

<녹취> 곽△△ : "치지마. (퍽퍽)"

곽 씨는 이후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시달렸고, 산업 재해 판정도 받았습니다.

<녹취> 곽△△(농협 하나로마트 계약직 기사/음성변조) : "안 잊혀져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불현듯 불현듯 생각나요."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치료하면서 업무는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신청한 곽씨, 그런데 농협 자회사는 완치가 안됐다며, 출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위원) : "정부 기관에서 사실상 판정한 것을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한 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농협 중앙회는 취재가 진행되자, 인권침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