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주범, 공소시효 4일 앞두고 스리랑카서 기소_조개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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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한국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한국 법원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를 판결받은 스리랑카인이 현지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는 스리랑카 검찰이 한국 검찰의 기소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A씨를 성추행죄로 스리랑카 콜롬보 고등법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는 공소시효 만료 4일 전에 이뤄졌습니다.

A씨는 1998년 10월 17일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 정 모 씨를 대구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후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정 씨 속옷에서 정액 DNA가 발견되었음에도 다른 증거가 없어 교통사고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15년 만에 A씨의 DNA가 정 씨 속옷에 남은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수사가 이뤄졌고, 2013년 공소시효가 유일하게 남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도죄의 증거가 부족하고,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내리고 지난해 7월 A씨를 스리랑카로 추방했습니다.

A씨에 대한 처벌 방안을 강구하던 검찰은 스리랑카 법령상으로는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스리랑카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초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공조를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검찰은 2차례에 걸쳐 스리랑카를 방문하고 1000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의 번역본을 제공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스리랑카 검찰은 A씨의 DNA가 정 씨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됐고, 강압행위를 증명할 추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최대 징역 5년형인 성추행죄로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2006년 스리랑카 형법이 개정된 뒤 국경 밖에서 발생한 범행을 기소한 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