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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참고인이 수사 기관에 허위 진술서를 제출했더라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뺑소니 교통사고 가해자와 범행을 은폐하기로 공모하고 허위 진술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참고인이 수사 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는 것은 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증거'가 문서 형식을 갖는 경우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따라 증거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현행 형법상 참고인은 법정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아닌 이상 수사 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달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범죄 사실의 핵심 내용을 허위 진술한 참고인은 '사법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택시기사인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 뺑소니 사고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로 가해자와 공모한 뒤 허위로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했다가 증거위조죄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