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사선 검사 믿고 유방암 오진한 의사 유죄_제휴사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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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유방암 의심 증상을 무시하고 다른 처방을 하다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혐의로 기소된 의사 정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정 씨가 환자의 유방암 의심증상이 암이 아니라는 방사선과의 소견을 받았어도 유방암 가능성을 의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 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고 판시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정 씨는 50대 여성에게 유방암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유방암 환자에게는 금지된 갱년기 치료제를 계속 처방해 병세를 악화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의사로서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