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경산시 자살 공무원 조사 과정 폭행 있었다”_빙고 장면의 영화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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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찰 수사를 받던 경산시 공무원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지욱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같은 내용의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와 수사 착수 건의를 김준규 검찰총장이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로 김승식 감찰1과장을 지정하고,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본부장은 또, 해당 검사는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두 달에 걸친 감찰 조사 결과 검찰 조사 도중 폭행을 당했다는 유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최 검사는 "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 씨는 공직비리 문제로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4월 4일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