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증·개축 부실검증하고 허위보고서 작성…집행유예 확정_조고 빅 승리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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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증·개축 관련 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한국선급 검사원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세월호 증·개축 관련 검사 업무를 맡으면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와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전 씨는 배 위에서 중량물의 위치를 옮겨 배가 기울어지는 각도를 측정해 선박 자체 무게와 무게중심을 측정하는 '경사시험'을 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는 증·개축 뒤 무게중심이 51cm 올라갔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운행을 한 것으로 당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검사 당시 전 씨는 경사시험 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번에는 2심 판결이 옳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