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측 실수로 항소 못하면 위자료” _고스톱 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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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항소장을 잘못 보내 항소를 하지 못했다면 변호사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항소장을 엉뚱한 법원에 보내 항소하지 못한 김 모 씨가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항소할 뜻을 보였다면 변호사의 법률자문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라서 김 씨가 항소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대로 항소가 됐더라도 김 씨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위자료 천5백만 원의 지급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지난 98년 모 회사로부터 물건값 1억 5천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당한 김 씨는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할 뜻을 비쳤지만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실수로 엉뚱한 법원에 항소장을 보냈고 결국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3억 2천여만 원의 배상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