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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피해자들에게 최고 2천만원까지 무보증으로 생활 안정자금이 대출됩니다. 또 피해업체는 피해금액의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도 현행 절반인 0.5%로 낮아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국민은행, 농협 등과 협의를 통해 대구참사 피해자는 보증없이도 최고 2천만원, 피해 업체는 피해확인 금액 범위에서 피해복구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은행은 한 사람에 최고 천만원까지 대출해주고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등 긴급 경영안전 자금을 융자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각 금융기관에 피해자나 피해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등 대출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