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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농업법인이 창업후 2년이내에 농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자동차세 부과 때 소형차의 배기량 기준을 기존의 1500cc이하에서 1600cc이하로 조정해 cc당 14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자동차 세율 조정은 자동차회사들이 수출용 소형차량은 1600cc이하로 제조하면서 내수용 차량은 1500cc 이하로 만드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