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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능력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보석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오늘 선고의 의미 김영철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저한테 원세훈 원장이 무죄라는 거야, 유죄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고.

선거개입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대법원이 판단을 안 한 건가요?

-그걸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는 3심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1심법원 그다음에 2심 법원, 3심법원, 대법원인데.

1, 2심 법원은 사실심 법원이고 3심법원인 대법원은 법률심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1, 2심에서는 어떤 사실을 확정하면 되고 대법원에서는 그 사실을 확정하기까지의 증거법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검토하는 건데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오늘 원심에서 증거판단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증거법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원심법원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거기 때문에.

▼대법원, “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국정원 직원이 썼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메일이 이게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선거법 위반에.

-그렇죠.

-대법원은 증거가 안 된다고 한 거네요?

-증거능력이 안 된다고 본 거죠.

▼대법원, “이메일 첨부 파일 증거 능력 없다”▼

그러니까 증거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다시 사실 심리를 해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사실이 어떻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죠.

-1심은 그게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2심은 있다고 보고 3심인 대법원은 또 없다고 보고.

이게 그게 사람마다 보기에 따라 그게 다른 겁니까?애매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1심의 견해와 2심의 견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게 똑같은 걸 가지고.

새로운 증거에 따라서 판단이 바뀐 게 아니고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똑같이 보는데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다르게 본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법조문이 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조문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사건에 대해서 그 조문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적용을 둘러싸고 어떤 법관들 그리고 과거의 이론과 새로운 이론 이런 것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정원 직원이 수집했다는, 활동했다는 내역서가 이게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게 남한테 전해 들은 거니까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봤다는 의미입니까?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법에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에 전문증거법칙이라고 합니다.

전문증거법칙은 남의 진술을 전해들은 그 진술이 있을 때에는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서 내가 작성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을 해야지 증거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심에서는 원진술자가 아마 자기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증거능력을 채택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는 거군요.

-증거능력을 배척했는데 그에 반해서 고등법원에서는 전문증거법칙의 315조에 의하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것이 공정증서 그다음에 가족부 또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서류라고.

-이건 국정원 직원의 통상서류니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다시 그건 남한테 전해 들은 거라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렇게 봤군요.

-그래서 1심이 더 증거법상 맞는 판단을 했다는 그러한 취지로 대법원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게 증거능력이 없다고 이제 확정된 겁니다.

1심, 2심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요.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그러면 선거법 위반의 새로운 증거를 검찰이 그럼 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는 대법원에서는 이메일은 증거능력으로 쓸 수 없다고 증거법상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로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거거든요.

▼고등법원 재판, 어떻게?▼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그걸 증거로 쓰지 않은 채 다른 증거 가지고 원 전 국정원장의 유죄를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찰에서 새로 입증할 부담을 갖는 거죠.

-지금 다른 증거들이 있었나요, 검찰이 제출한?

-글쎄요, 그건 검찰에서 또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아니면 더 다른 방법으로 어떤 증거를 입증할지 그거는 서울고등법원 재판에서 두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듣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으로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대법원 번고가 나오기까지 2년 7개월이 걸렸는데요.

그간 간략한 일지를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당시 민주당 국정원 직원 김 모씨 오피스텔을 급습해서 나흘 뒤 김 씨는 경찰에 소환됩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수서경찰서는 컴퓨터 분석 결과 대선 후보 관련 댓글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2월 19일에 박근혜 후보가 대선 당선됐고요.

그리고 이듬해죠, 경찰이 김 씨가 인터넷에 의견 99건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4월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9월에 1심 판결이 나왔죠.

국정원법 위반 유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올해죠.

2월 9일입니다.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3년으로 형이 가중됐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면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검찰이 이제 와서 갑자기 어디서 증거를 제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글쎄요, 검찰에서 과연 어떻게 이 사건을 끌어갈지를 두고 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수사를 전면적으로 하기 전에야 갑자기 공판 중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그랬다면 벌써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증거가 또 있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의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증거는 이미 갖고 있지만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제 고등법원에 갔을 때는 이미 이러한 증거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사실을 새로 제출하는 데 아주 총력을 기울여야겠죠.

-이번에 보석이 또 기각이 됐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대법원, “원 前 원장 보석신청 기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은 사실심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유죄다 무죄다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할 때 고등법원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라 그런 취지로 보석의 대상으로 결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에 가서 그때 보석으로 풀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무죄의 취지가 명료하지는 않지만 선거법 위반 부분은 좀 무죄인 것 같은 느낌을 좀 주니까.

그다음에 국정원법 위반으로는 사실은 집행유예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집행유예가 나왔었죠, 2심에서.

-그러니까 풀려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서울고법 갔다가 다시 대법으로 또 돌아가면 한 1년 이렇게 걸립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그 정도 걸릴 수가 있고요.

▼향후 사건 재판 절차 어떻게?▼

아니면 대법원에서 명확히 그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파기를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그냥 상고 없이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이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는 조사를 받으면서 본건과 상관 없는 다른 것 때문에 또 사실은 구속이 됐다가 나왔다가 이번에 또.

하여튼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데 공교롭게도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해킹 문제도 이게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하는 시기가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시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으로도 다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원 前 원장 개입?▼

-사실 해킹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이거는 우리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고 우리가 법질서를 중시하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자유는 굉장히 존중되어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는 개인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사실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이라는 그러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대북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일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는 본인들이 아마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국정원의 활동들을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이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사사건건 밝혀지는 게 많을까요?

-글쎄요, 그것이 요새.

그리고 요새는 워낙 또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국정원이 음지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예전 같이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여건이 됐죠.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사실은 체제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위키리크스하고 밖에 해외사이트도 관여 했는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제가 콕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국정원이 대북 정보활동 차원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해킹 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는 불법인 거죠?

▼해킹 프로그램 작동 자체 위법?▼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해킹은 지금 위법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위법행위인 거죠? 만약에 꼭 하고 싶으면 법원의 감청영장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영장을 받든가 사후영장을 받든가.

다만 또 하나의 정당행위 또는 긴급할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걸 예외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같은 법률가이시기도 한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 답변에서 이 사안이 위법인지 조금 지켜봐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분명한 위법이에요.

위법이지만 그 사안이 특수성이 있다고 봐서 검찰이 수사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목적에서 정당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떨까요?이거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안이 정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인지 그리고 진실이라면 일단은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됐는지를 납득하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위법행위일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이 이렇게 공개가 됐다면 알아보는 건 당연한 절차겠죠?-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들이 어떤 명단 같은 것이 공개된다면 우리 안보에 만약 위협이 된다면 그것도 비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안보의 위협이 된다면 꼭 그걸 공개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것이 우리 국가안보에 필요했는지를 하여튼 납득할 만큼 설명을 해 주는 게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들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면 사실 국민들에게까지 알려지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번 사건을 하면서 보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높아졌고 우리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특히 더더욱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지금 보호해야 될 기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정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러한 조치는 법관이 발급하는 영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처한 긴박한 상황의 정당행위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