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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치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에서 3년 정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근로자 3백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선 2년에서 3년 정도 유예하는 등 별도의 보호책을 마련하기로 당정회의에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 복수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과반수 조합원을 가진 노조가 교섭권을 갖되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40% 이상 조합원을 가진 노조가 요구하면 투표를 통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아울러 직권 중재를 철폐하는 대신 공익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 유지 업무를 지정해둠으로써 파업시에도 이 업무만큼은 유지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익 사업의 경우에는 대체 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 생활에 상당한 위협이 있을 경우 긴급 조정권을 곧바로 발동할 수 있도록 요건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목희 위원장은 이같은 노사관계 선진화법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노총 등은 그동안 노사정 협의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던 만큼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다만 노정 관계에 있어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예고 때까지 추가로 비공식 협의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