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9일 선고_복권 게임 당첨을 위한 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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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가 29일 진행됩니다.

대법원 2부는 29일 오전 10시 박 모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한 차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2013년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온 지 5년 만에 최종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구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한 박 씨 등은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모두 1,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각각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도 미쓰비시 측이 주장하는 청구권협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여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