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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불필요하게 남용되고 있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부 지침을 마련해 내일(5일)부터 시행합니다.

대검은 오늘(4일) "수사개시의 필요성이 없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용되는 고소·고발 사건이 배당된 이후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처리 지연 여부를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검은 최근 단순 언론 보도나 SNS,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하는 고소·고발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 중 평균 약 20% 정도의 사건이 각하처분 되고 있고, 그 비율도 늘고 있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지침 시행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사와 사건처리로 범죄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권보호관과 검찰시민위원회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