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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드빚을 지는 미성년자들도 늘면서 다음 달부터는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카드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미성년자만도 1만여 명, 카드사가 부모 동의도 받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마구 카드를 발급해 준 결과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해 준 카드 대금은 카드사가 전부 물도록 약관이 개정됩니다. 이처럼 카드사 책임이 무거워지자 아예 미성년자 카드발급 중단을 선언한 카드사까지 나왔습니다. ⊙함영탁(국민은행 카드업무팀 차장): 오늘부터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부모의 사전동의가 없는 경우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명의도용이나 도난당한 카드 사용대금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인출해 가는 것도 금지됩니다. 회사원 임 모씨는 신용카드 도난신고를 했는데도 400만원이 넘는 대금이 청구되자 부당하다며 재판을 받는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카드사는 임 씨의 통장 잔고를 몽땅 빼내간 뒤 임 씨를 신용불량자까지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사고든 뭐든 돈 안 갚아서 신용 불량자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사고처리 도중에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기자: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 회원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회원에게 대금을 받을 수 없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김병태(금융감독원 여신전문업감독 팀장): 자기 이름이 도용돼서 발급이 됐다, 그런데 자기는 안 썼다. 그런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기자: 금융감독원은 또 카드사와 모집인이 본인 확인 책임을 서로 떠넘기지 못하게끔 양쪽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습니다. KBS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