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해옥 前 주공사장 파기 환송 _베팅에 참여하는 선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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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사장으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해옥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권씨가 "4억 원이 아니라 3억 원만을 전달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돈을 준 윤창열 씨 측과 돈을 받아 전달한 박모씨와 한모씨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전달된 돈의 액수에 대해 심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굿모닝시티와 주공 간의 한양 인수 본계약 체결을 앞둔 지난 2002년 10월, 굿모닝시티가 한양의 자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사장 측으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