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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국내로 반입했을 때 관세법에 따라 물품 자체를 몰수하거나 국내 도매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의류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억 5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추징가액을 법을 어길 당시 국내 도매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가액만 추징하도록 했고, 관세법상 몰수. 추징 규정의 징벌적 성격을 고려할 때 해당조치가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백여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2억 5천여 만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억 5천여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하면서 "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몰수. 추징하도록 한 관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도 지난 7월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