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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2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늘어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7일)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 받습니다.

수도권에서 새로 개편되는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되, 7월 첫 2주간은 6명까지만 허용합니다.

수도권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는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운영시간이 연장됩니다. 100인 이상의 행사와 집회는 금지됩니다.

비수도권 1단계 지역에서는 사적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행사는 500명 이상인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하고, 500명 이상의 집회는 금지됩니다.

다만 첫 2주 동안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합니다.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오는 29일 별도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발표합니다.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친 뒤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방역수칙도 조정됩니다. 먼저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과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 참여자들은 인원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1단계 인원제한을 6㎡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조정하고, 2단계 인원제한은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바뀝니다.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밤 10시 이후 신규 입실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파티룸의 파티목적의 운영과 대여도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과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흥시설과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과 무도장, 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4인까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행사와 집회 규모는 50인 미만으로 축소됩니다.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은 저녁 18시까지, 2인까지만 허용됩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은 집합금지되고, 행사와 집회도 금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