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형물 도면만 있어도 저작물…‘무단복제’ 해당”_베토 화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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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실물이 아닌 도면으로만 존재하더라도 '미술 저작물'에 해당하며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조형물을 만들 경우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2011년 5월 다른 조각가의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예술 작품을 만들어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비록 도면의 형태로만 존재하더라도 피해자의 창작적 개성이 충분히 표현돼 있는 만큼 '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안 씨에게 무단 복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도면의 형태로 돼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복제에 포함된다"며 원심판결이 옳다고 결론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