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무죄” _더블 세느 배팅_krvip

대법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무죄” _배란 지연 베타 복용 시기_krvip

삼성그룹의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에버랜드 사장 허태학, 박노빈 씨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에버랜드의 기존 주주들이 스스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 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에버랜드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환사채의 발행 가격은 경영자가 판단할 내용이어서 시가보다 헐값에 발행했다고 해도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발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건희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이 얼마인 지는 판단하지 않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손해액을 50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이 전 회장은 배임죄로 처벌받게 되지만 50억 원 미만이라고 판단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한편 이 전 회장이 삼성 계열사 주식을 차명 거래해 천백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는 원심대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의 재판을 받은 1,2심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