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 횡령 혐의’ 한태식 동국대 전 총장 무죄_치즈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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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의 소송 과정에서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대 한태식 전 총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 전 총장은 2016년 4월 '총장 선출 과정에 비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교비로 변호사 착수금 550만 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학생들을 고소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 전 총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변호사 비용을 학교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한 전 총장의 변호사비 지불 과정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