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터넷만화 제작일 등 명시해야 보호” _포커 아레나는 어떻게 지불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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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만화와 음악.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에 제작일과 제작자 이름. 이용조건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온라인콘텐츠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인터넷 만화를 불법복제해 유료로 서비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온라인 콘텐츠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라인콘텐츠법은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콘텐츠의 보호 대상과 보호기간을 명확히 하기위해 콘텐츠 제작일과 표시일, 그리고 제작자 이름과 이용조건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불법복제한 인터넷 만화에는 제작일과 표시일이 명기돼있지 않았으므로 법규상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에게 온라인콘텐츠법의 위반죄를 물을 수 없지만 저작권법 위반죄 부분은 유죄로 있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11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만화 272권을 다운로드해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돈을 받고 이를 서비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저작권법 위반과 온라인콘텐츠법 위반죄가 모두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