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배달앱 상생 방안 추진…“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내년 3월까지 제정”_총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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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3월까지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31일) 21대 국회 첫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열어 배달앱 시장에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의원은 브리핑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가 상생, 협력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내년 3월까지 제정하겠다면서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연성 규범 확립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동반자 간의 상생협력 제도적 뒷받침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배달앱 시장에서 몇몇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와 광고료를 독점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와 소상공인단체, 중기부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입점업체 사이에 계약서를 사전 작성,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입점업체의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골목 상권을 활성화 차원에서 277개 기초 지차체별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국비로 8%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2조 4,000억 원의 국비지원 예산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