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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땅에 묘를 써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더라도 땅 주인이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29일) A 씨가 자신의 땅에 조상 묘를 쓰고 관리해온 B 씨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 8명은 “다른 사람 땅에 분묘를 세운 뒤 20년간 점유해, 땅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를 얻었더라도, 땅 주인이 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땅 주인이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20년 이상의 토지 사용으로 땅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면, 땅 주인이 묵시적으로 무상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B 씨는 경기도 이천시 일대의 땅에 조부와 부친의 묘를 쓰고 20년 이상 관리해, 해당 토지에 묘를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관리한 경우 해당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014년, B 씨의 조상 묘가 포함된 임야 일부를 경매로 사들였고 B 씨를 상대로 조상묘 사용에 따른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B 씨는 분묘기지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줄 수 없다고 맞섰고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 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 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