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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처리된 법안들은 대부분 여야 이견이 없는 법 개정안들입니다.

정작 시급한 법안들은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회의원들 내년에 세비 더 받겠다고 합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새정치연합은 통합 신당의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세모녀법'을 발의했습니다.

<녹취> 김한길 (새정치연합 전 공동대표) : "(법이 통과되면) 송파 세 모녀 사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가 없이도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여야는 한 목소리로 8월 국회 처리를 다짐했습니다.

<녹취>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 "(김영란법으로) 관피아도 방지하고, 대한민국은 더 투명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 처리 법안에는 이런 복지 법안과 세월호 후속 법안, 정부의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여야 이견이 있거나 16개 상임위가 장기간 멈춰 서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세비는 3년 만에 다시 오릅니다.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가 반영돼 5백여만 원 더 오른 1억 4천여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1인 당 국내 총생산의 5.2배로, 미국의 3.3배, 영국과 프랑스 2.6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여야 모두 당내 혁신 기구를 출범시키며 '특권 내려놓기'를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본업부터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