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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찬 아나운서 :

힘이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중소 제조기업을 창업해서 생산시설을 가동시키기까지의 고충은 매우 큽니다. 까다로운 행정규제와 절차 때문에 공장을 세우는데만 2년 이상이 걸리고 또, 천신만고 끝에 공장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창업주는 빚더미에 앉기가 일쑤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성이 있는 기술과 이이디어가 사장되고 맙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전통 토형 예술가인 이영림씨가 겪고 있는 고통을 예를 들어서 중소 제조기업 창업의 어려움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일만 기자의 취재입니다.


안일만 기자 :

건축자재로 사용된 이 기와와 벽돌은 전통 토형 예술가인 김영림씨가 만든 것입니다. 김씨는 지난 68년부터 이러한 옛 기와와 별돌생산을 기업화 했습니다. 이들은 독립기념관과 경주 박물관, 예술의 전당, 경복궁 여추문 등은 물론이고 현대건축공간에도 사용돼서 옛 전통미의 맥을 그대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황의수 (문화재 보존 기술 진흥협회 이사) :

고온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동파를 방지한다든지 하는 것이 특히 돋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와의 여러 가지 무늬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무늬들을 옛날 기법대로 최대한 살려서 그걸 잘 살려주는 그런 것이 다른 그런 어떠한 그 기와 일을 하는 사람들 보다 굉장히 그 가장 뛰어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일만 기자 :

바로 이 공장이 지난 68년부터 문화재 복원 등의 건축자재인 옛 기와와 벽돌 등을 생산해온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을 닫은채 폐허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로 확장 등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더 이상 공장 일을 할 수 없어 2년전부터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김영림 (한국토형 대표) :

네 번째 수용을 당하게 된 겁니다. 땅이 좁아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겁니다.


안일만 기자 :

이 때문에 국내 문화재와 사찰 등을 지을 자재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또 일본에 납품할 20억원어치의 기와와 스리랑카로부터 주문 받기로 돼 있는 기와와 벽돌을 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김영림씨가 새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것을 지난 90년, 사채 등을 빌려 여주의 한 시골 마을에 3천 평의 공장 부지를 마련했으나 공장 설립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새로 지어 옮기거나 창업을 할 경우에 공장입지 선정에서부터 가동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규제가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장의 경우도 당초의 사업계획서에서는 천 평의 공장 건물 면적이 필요했으나 규제 때문에 650평밖에 짓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시설을 갖춘 이 요업공장도 생산성을 높일 수 없음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짓는데만도 2년 가까이 걸려야 했습니다. 지난 91년 7월 공장 설립 신고를 내기 위해 처음 찾은 곳은 경기도 여주군청 지역경제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공장입지 지정 승인이 나왔습니다.


김영림 (한국토형 대표) :

뭐 답답한 것을 저니까 재무부로 어디로 다 뛰어 댕기고 또 그 진짜 어느과에가서 물어봐야 될지도 이번에 모르니까 제가 그래도 좀 얼굴을 아는데가 여기라 또 온거에요.


여주군청 직원 :

글쎄 그러니까 재무부 소관 땅이라면 그게 그럼 재무부에서 그 소관청 지정을 해가지고 분할을 하든지 대부를 해주든지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거에요 지금.


김영림 (한국토형 대표) :

재무부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절차를 다 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어요.


안일만 기자 :

공장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20개 이상의 법령에 50건 이상의 인, 허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김씨는 산림훼손 허가를 받기 위해 10여차례나 측량을 해야 했고 15개 부서에서 심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성기홍 (여주군청 직원) :

산림이라든지 농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또 건축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차고 설치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소기업들이나 창업주들이 공장설치 허가를 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를 저희는 좀 어떻게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안일만 기자 :

공장을 새로 짓는데 이렇게 많은 서류가 들어갑니까?


김사용 (한국토형 부장) :

예. 이게 아직 이 정도는 뭐 얼마 안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만큼 하는데도 이게 한 2년 반정도 걸렸구요. 양으로 치면 한 10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아직도 뭐 몇 건.


안일만 기자 :

이러한 어려움 끝에 일단 공장설립 허가를 받으면 또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1년내에 공사를 끝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그때마다 변경된 설계도면을 다시 제출해야 하고 30일간의 처리기간 동안은 공사 자체도 중단해야합니다.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해야하는 일이 많습니다. 정화조와 주차장, 폐기물 처리장, 법정 조경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과나 하수과 등 각기 다른 부서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공사도 허가를 받는데만 3-4개월이 걸립니다. 더욱 준공허가가 나더라도 공장 가동에는 용지전용허가와 차고 설치 허가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4-5차례의 재측량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는 동안 대부분의 창업주들은 당초의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어 가뜩이나 부족한 자금이 딸리게 돼 자금난을 겪게 돼서 낭패를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김영림 (한국토형 대표) :

언젠가 그 한번 굉장히 유명한 중소기업인이 자살을 해가지고 신문에 났을때요. 그걸 보면은 더 아주 강렬한 유혹을 느끼죠. 그렇지만 한순간 또 생각해 보면 죽는 사람이 오히려 나쁘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면 이 보잘 것 없어 죽으면 한줌 재밖에 안되는 인간을 믿고 5백만원, 7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꾸어준 많은 친지들요, 친구들 그것보다 더한 배신이 있을가요. 전 죽을 수가 없었어요.


안일만 기자 :

상공부는 기업인의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관련법을 고쳐 23개 법령에 따른 38개 인허가 항목을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로 대체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말단 행정에서는 여전히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공장 설립의 까다로운 행정절차는 부조리까지 양생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각종 행정 규제와 자금난 등으로 중소기업인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큰 변화와 개혁이 있기를 기업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일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