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공개변론 열기로_기억에 남는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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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단체를 설립한 뒤 토론회나 시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쟁점은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일 기준으로 1년 6개월 전에 설립한 단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구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일상적인 정치 활동으로 볼 소지도 있고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소지도 있어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유무죄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다.

권 시장은 앞서 지난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 연구포럼을 설립한 뒤 전통 시장과 지역 기업 방문 행사를 갖고 농촌 일손돕기를 하는가 하면 시민 토론회 등도 개최했다. 권 시장은 이후 지난 2014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전 시장에 선출됐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도 선거운동 기구 유사기관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당선 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