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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다음주부터 대북교역업체를 대상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남북교역기업에 대해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대출상담과 대출신청 접수는 다음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천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대출금액은 최근 1년 동안 남북교역 실적과 형태에 따라 기업별로 한도를 7억 원으로 설정했다며 총 대출규모는 600억 원이고 금리는 2%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위탁가공업체의 대출금액 한도는 최근 1년간 남북교역액의 25%이고 북한산 농.수산물, 광물 등을 판매해온 일반 교역기업의 경우 남북교역액의 15%입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개정해 대북교역기업이 귀책 없는 경영외적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기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고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조건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오는 29일 남북교역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