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장 떠나 7분 뒤 돌아와도 뺑소니”_팀이 게임에서 승리하도록 동정_krvip

대법, “현장 떠나 7분 뒤 돌아와도 뺑소니”_시간을 절약해라_krvip

<앵커 멘트>

교통사고를 내고 7분가량 뒤 현장에 돌아와 사고를 수습했다면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대법원은 뺑소니란 결론을 내렸는데 왜 그런지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22살 정모 병장은 서울 가산동의 이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52살 백 모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정병장은 그대로 2백미터 정도 지난 뒤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여기까지 약 7분 가량이 걸렸는데, 군 검찰은 정병장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며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뺑소니를 인정했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정병장이 사고 장소로 돌아오기 위해 차를 돌리려다 늦어진 것이라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교통 흐름이 정상적이었고, 길 옆에 노상 주차장이 있어서 바로 차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사고현장을 떠났다가 잠시 후 돌아왔다고 해도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차량으로 처벌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즉각 피해자를 돌봐야 한다는 운전자의 책임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