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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형사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오늘(21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위증 수사 권한이 없는 검사로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장은 “지금은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한 공판 검사가 증인의 위증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수사해 기소할 수 있지만, 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법정에서의 허위 증언을 제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배후의 주범이나 공범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추가 범죄 단서를 발견하더라도 검사가 대응할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장은 이어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의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시효 완성 전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거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 법리검토, 공소유지 등 모든 단계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선거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수사가 부실해지고, 결과적으로 선거풍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선거범죄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대검은 과학 수사 영역에서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재검증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경찰 수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이 복원되거나, 진범의 DNA가 발견되거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핵심적인 자료가 확보되기도 한다”며 “이러한 증거들은 증명력이 매우 높아 그 증거 하나만으로도 사건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