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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색 마름모꼴 알약인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이 '비아그라'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미국계 제약회사 화이자와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화이자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체를 결합한 등록상표'는 알약의 일반적 형태로 식별력이 없고, 의사에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만큼 오인·혼동을 줄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2012년 '비아그라'의 국내 특허가 만료된 후 한미약품이 유사한 디자인의 발기부전제를 생산하자 디자인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비아그라의 디자인이 특정 상품을 연결시킬 정도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한미약품이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출시해 비아그라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팔팔'의 생산 금지와 제품 폐기를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