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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장기 무사고 운전을 하더라도 자동차보험료를 가장 많이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율 60% 등급에 도달하는 시간이 현재 7년에서 회사별로 달라진다. 또 4월부터는 차량 모델별로도 자동차 보험료가 각각 다르게 계산된다. 달라지는 자동차보험료 계산방식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 외제차의 차량담보요율은 어떻게 차등화되나. ▲ 외제차는 부품조달비용이 아주 높아 국산차량보다 손해율도 매우 높다. 하지만 국산차처럼 차량모델별로 차등화하기에는 차량 대수가 많지 않으므로 차종과 제작사별 손해율에 따라 외제차량 내에서 우선 ±10% 범위 내에서 차등화하고 이후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외제차의 요율이 인상되는 만큼 국산차의 기본보험요율이 인하되므로 전체 수입보험료의 변동은 없다. -- 할인할증등급은 어떻게 평가하나. ▲ 현행 200%에서 50%까지는 10%씩, 50%에서 40%까지는 5% 단위로 할인할증요율이 결정되고 최고할인율 해당자는 18등급으로 정해졌던 것에서 앞으로는 23등급까지 등급이 확대되며 등급별로 적용되는 할인할증요율이 회사별로 자율화된다. 이렇게 되면 손보사들은 각 등급별로 할인.할인할증폭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더 많은 할인.할증 등급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18등급에 해당하는 최저적용률 40% 적용자는 사고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40%의 최저적용률이 적용된다. 현재 최저적용률 적용자는 전체 보험가입자 중 26.5% 수준이다. 또 장기 무사고로 장기무사고보호등급에 도달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게는 대물 50만원 이상과 경미한 부상 등 1점 사고에 대해서는 할증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차량모델별 등급은 11등급으로 나눠 결정하며 등급별 요율도 역시 그 동안의 손해율 실적 등을 감안해 정한다. 이렇게 되면 같은 4등급의 자동차라도 A사에서는 96%를, B사에서는 95%가 적용될 수 있다. -- 내 차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 ▲ 차량모델별 요율이 차등화되더라도 각 차종 범위 내에서 ±10% 내에서 회사별로 적용요율이 자유화됨으로 정확한 보험료 차이를 산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차량담보에서 보험료 ±10% 수준에서 변동이 있다면 대인ㆍ대물보상보험료까지 포함해 차종별 1인당 보험료는 ±4% 수준에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