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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10대 여성 신도 등을 상대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목사 김모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2010∼2018년 교회 10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김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김 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2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자신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성찰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으로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