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청업체 책임으로 휴업해도 하청업체 수당 지급해야”_돈 버는 피라미드 방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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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인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하청 회사가 휴업했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하청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5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 대표인 강 씨는 2017년 5월 한 달 동안 휴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50명에게 휴업수당 9천7백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 사업장에서 크레인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강 씨의 업체 역시 작업을 일시 중단했는데,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근로자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강 씨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을 한 만큼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강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