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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고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술까지 마신 피해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고 씨와 단둘이 모텔방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력으로 성폭행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2년 16살 강 모 양을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강 양이 특별히 반항하지 않았고 성관계 당시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1,2심은 강 양이 고씨와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갔고 위축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모텔에서 나온 뒤에도 서로 연락한 점 등을 들어 고씨가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