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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가을철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성어기를 앞두고 불법 어획·유통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한 달 동안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단속에는 해수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수협 등이 참여해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을 집중적으로 잡아냅니다.

또 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10개 팀을 꾸려 219개 수협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를 단속합니다.

해상에서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서 정부와 지자체 어업지도선 47척을 투입해 단속합니다.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 어구 사용,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